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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12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글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특히 피고인이 전문의 라고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 56조 제 2 항 제 2호, 제 7호 및 제 3 항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님에도 리포소닉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면서 “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라고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 제 56조 제 3 항은 “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의료광고’ 라 함은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ㆍ 인터넷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판결 참조). 또 한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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