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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7도45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 56조 제 3 항은 “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의료광고’ 라 함은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ㆍ 인터넷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판결 참조). 또 한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ㆍ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한 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3. 17. 경 그 운영의 E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IFS 레이저장비 ’를 2014. 6. 경 매각하였음에도 ‘ 라 식을 선도하는 꿈의 수술 IFS 레이저장비 보유 ’라고 광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과 종로 점은 SQ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 인증’ 이라고 표시하고, ISO 9001 인 증기간은 2014. 12. 4.까지 임에도 ‘ISO 9001 인 증’ 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015. 3. 경 의료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 의료 보상보험 가입’ 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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