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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40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광고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 가슴 성형 전문의" 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슴 성형 전문의는 없음에도, 마치 가슴 성형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네이버 검색광고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 조, 제 5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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