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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의원의 대표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보건복지 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C 의원의 홈페이지 및 D 블 로그에 사실은 고강도 초음파 집 속 술( 일명 하 이푸) 이 간암과 자궁 근종에만 그 사용이 인정되고 이 외의 상병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임에도 '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 가능, 초기암부터 말기암까지 많은 암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라고 글을 게시하여 보건복지 부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 꿈의 암 치료기 하이 푸는 차세대 생명 연장 치료기술, 암세포의 전이, 증식,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자궁 적출밖에 방법이 없다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치료가능하다.

치료 불가 고 난이도 케이스 C 하 이푸 치료 성공, 혹시나 하는 걱정 MRI 기반 초대형 하이푸에는 없습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유방암, 췌장암, 신장암, 직장암 등에 고강도 초음파 집 속 술이 적용되었으나 치료목적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할 수 없었고, 자궁 적출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자궁 적출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가 없음에도 고강도 초음파 집 속 술을 광고 하면서 ‘ 모든 암환자에게 적용’, ‘ 자궁 적출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글을 게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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