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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5고정16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빌딩 내에서 "D" 라는 상호의 병원 대표 원장인 사람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일자 미 상경부터 2014. 9. 30.까지 위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PRP 라섹은 혈소판 내에 풍부하게 있는 성장 인자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존의 자가 혈청 라섹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치유 및 통증완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PRP를 이용한 라섹수술은 기존의 자가 혈청에 있는 상피 재생 인자 외에 혈소판의 기능이 추가 되어 상처 치유 반응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함으로써 각막상 피의 회복이 빨라 지게 된다.

", "PRP 는 각막상 피의 빠른 회복과 항 염증 작용으로 수술 후의 통증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 "PRP 는 각막상 피의 빠른 회복과 안정화로 정상적인 시력으로의 회복이 빠르다.

"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PRP 라 섹 의료기술은 사람에 대한 임상 결과 기존의 자가 혈청 라 섹 의료기술에 비하여 위와 같은 우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 우월한 효과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 56조 제 3 항은 “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는 ‘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ㆍ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 ’를 의미한다.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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