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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외과의원’ 의 원장으로서, E 외과의원이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 외과 유방 ㆍ 갑상선센터 공식 블 로그 (F) 등에 “ 부산 가슴 성형 전문병원, 부산 유방전문병원, 유방암 ㆍ 갑상선 암 전문병원, 유방전문병원 E 외과” 등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 의료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 로그 게시 광고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1조 본문,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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