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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9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4. 23.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7.9㎥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류를 갖추고 화물차 캐빈 약 40대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범 적발보고), 현장사진, 매입매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사업장과 매출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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