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9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3. 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111.1㎥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도장용 신나 약 17리터, 콤푸레샤 1대를 갖추고 화물차 캐빈 약 200대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정별원장, 출고현황,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 영업으로 인한 전력 있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벌금형 외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를 한 후 도장작업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