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1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청소 적재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의 도장시설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동력 7.5kw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9. 8.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15kw 의 압축기 1대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2017 고단 854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청소 적재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5.5kw 의 도장시설 1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빙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