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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9.4㎥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 등을 갖추고 매월 약 3~4대의 화물차 캐빈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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