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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고부품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용적 59.2㎥ 규모의 위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에 필요한 후키 1개,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신나와 페인트류를 갖추고 매월 약 4~5대의 화물차 캐빈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범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페인트 공임 내역, 매입매출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적법하게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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