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5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 5㎡ 이상인 도장시설,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부터 2017. 4. 1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58㎡ 의 도장시설 겸 분리시설 1 기를 갖추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