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16: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그곳에 설치된 통신선을 정리해 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인터넷 통신주에 설치된 광케이블 전선 2개를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복구비용 내역,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1호, 제7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케이블을 절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