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96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3. 5. 19. 0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소유의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광케이블이 위 주택 철거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은 철거반장인 피고인 A에게 위 광케이블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SK브로드밴드가 설치한 인터넷 전화 및 인터넷 회선용 광케이블 1조, LG유플러스가 설치한 방송통신 회선용 광케이블 2조 및 동축케이블 1조, 세종텔레콤이 설치한 중계기용 광케이블 1조를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 참고인 D)
1. 수사보고(신고 업체들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1호, 제7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