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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나2073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전력유도대책의 의미 및 관련 규정 1) 전력유도란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하고(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1호), 전력유도대책이라 함은 위와 같은 전력유도현상에 의하여 송배전설비, 전기철도 주변에 있는 통신회선의 잡음피해 또는 통신기기 오작동 등에 의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전력유도대책과 관련한 법령 및 고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제75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전등선ㆍ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간통신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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