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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94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2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사 시행 중, 2019. 3. 28. 하자보증업체인 D공제조합에 보증사고 발생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 하자보수공사 중 E 부근 김해시 F에서 본선 길어깨 차수그라우팅 작업 중 지중에 매설되어 있던 광케이블을 절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7년 1월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광케이블이 포함된 통신관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원고가 G나들목 설계를 변경하자 통신관로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시공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도로 건설 과정에서 당초 도면과 현장 사정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도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도와 실제로 광케이블이 매설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도로건설공사의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광케이블 매설 위치를 잘 살펴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설계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변경 전 설계도에 따라 차수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고속국도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광케이블의 실제 매설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공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피고가 사전에 공사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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