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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134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9. 09:00경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4에 있는 매곡교에서, 그곳 하단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인터넷 통신 광케이블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니퍼와 대나무에 연결한 낫을 이용하여 광케이블을 보호하는 파이프를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는 광케이블 3조를 니퍼를 이용하여 그 복구비용 20,158,000원이 들도록 절단하였으나, 인터넷 통신 단절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광케이블 3조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전기통신설비인 광케이블 3조를 절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31. 17:23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 3길 35, 태평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C(66세)가 피고인이 위 우체국 앞 계단에 쌓아 둔 종이상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남의 물건을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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