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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19가단22312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93,64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9. 1. 14. 16:05경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영교차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상공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 세워져 있던 크레인에 걸려 절단되고 케이블과 연결된 통신 강관주가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케이블의 복구공사를 도급주었다.

D는 사고 당일 이 사건 케이블 중 단선된 10m 구간에 대하여 임시 복구공사를 실시한 뒤, 2019. 1. 30.경 이 사건 케이블 중 손상된 167m 구간 전체를 교체하는 본 복구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 합계 32,872,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2018. 2. 9.부터 2019. 2. 9.까지 대물배상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물배상 한도는 100,000,000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함께 파손된 다른 광케이블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소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게 14,100,000원, 소외 주식회사 F에게 38,720,000원, 소외 주식회사 G에게 10,700,000원, 소외 H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 합계 78,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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