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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50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651356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2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9,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같은 해

4. 1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위 선행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78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그리고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이 사건 소는 2018. 7. 25. 제기되었는바 원고 스스로 이 법정에서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선행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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