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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904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61,422,561원 및 그 중 원금 28,012,796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융자신청서 등으로는 이 사건 청구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 및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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