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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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7. 11. 7.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7가소162026,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위 선행판결의 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2,458,0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위 판결 정본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선행판결은 2007. 1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음금 지급의무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선행판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