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4442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9.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6가합84442 사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확정되는 바람에 위 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 남편 C와의 동업관계에서 더 큰 손해를 보는 등의 사정이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소송에서 위 2006가합84442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