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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103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70783호 공사대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5. 5. 10. 이 사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다시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같은 소송물에 기초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면으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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