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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대여금][공2013상,852]
판시사항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그 거주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 1이 제1심법원의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 1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2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784호 로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후소 역시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형식적으로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2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피고 2는 외국에 거주하던 중 2011. 11. 4.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후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1. 9. 그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⑤ 피고 소송대리인 박○○은 위 추완항소심 계속 중인 2012. 4. 26.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의 진행상황을 검색한 사실, ⑥ 이 사건 후소의 추완항소심 법원은 2012. 6. 21. 피고 2 주장과 같이 전소의 제1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완항소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결과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2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후소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⑦ 피고 2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12. 7. 3.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은 2012. 4. 26.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2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2가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이 사건 후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이미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일과 추완항소의 허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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