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8,416,676원과 그중 18,063,490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속아서 연대보증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것으로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의 자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7545호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9. 1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10.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