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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합604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각 지분 33.33%)로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서울 강서구 D 외 7필지 지상에 연면적 1,804.64㎡의 다세대주택 2동(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 근린생활시설 8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사용승인일: 2016. 6. 10.)한 후 2016년경 이를 판매하였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E 서울 강서구 F G 2015. 6. 9., 2017. 12. 31.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관련 사업과 별도로 2015. 12. 15. 서울 강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실내장식공사업을 개시하여 2015년에 3,0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2016. 6.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4. 18.부터 2018. 6.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공동사업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4,835,8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번호 원고 귀속연도 고지세액(원) 고지일 피고 1 A 2016 177,975,196 2018. 8. 6. 양천세무서장 2 B 2016 177,793,728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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