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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879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건 각 주택 공동사업자 건축착공일 사용승인일 판매연도 서울 강서구 B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A, C 2015. 1. 26. 2015. 9. 9. 2015년 서울 강서구 D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A, E 2015. 10. 20. 2016. 11. 24. 2016년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분 개업일(폐업일) 품목 매출일 (매출처) 금액(원) 신고사항 이 사건 제1주택 2014. 12. 10. (2016. 9. 20.) 지장물 (조경대금) 2014. 12. 17. (F) 700,000 2014년 귀속 수입금액 이 사건 제2주택 2015. 10. 27. (-) 부산물 (고철) 2015. 11. 2. (G) 201,000 2015년 귀속 수입금액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8.부터 2017. 9.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3,899,6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004,8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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