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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1 2019구합652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 소재지에 공동주택(이하 위 공동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지분비율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주택분양 시기 제1주택 서울 강서구 E 원고 A 50% 원고 B 50% 2015. 11. 5. 2016. 10. 19.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6년 제2주택 서울 중랑구 F 원고 A 50% 원고 C 50% 2015. 12. 4. 2017. 6. 30. 건설업, 부동산업, 주택신축판매 등 2016년 제3주택 서울 광진구 G 원고 B 11% 원고 D 89% 2015. 8. 27. 2016. 10. 19.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6년 제4주택 서울 양천구 H 원고 B 100% 2014. 11. 10. 2015. 8. 26.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2015년

나. 원고들은 위 사업장 소재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판매대금과 토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2014년 또는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구분 지분비율 개업일 수입금액 신고 주택분양 시기 귀속 금액 제1주택 원고 A 50% 원고 B 50% 2015. 11. 5. 2015년 고철판매대금 1,004,400원 2016년 제2주택 원고 A 50% 원고 C 50% 2015. 12. 4. 2015년 사업장 토지임대료 636,363원 2016년 제3주택 원고 B 11% 원고 D 89% 2015. 8. 27. 2015년 고철판매대금 878,750원 2016년 제4주택 원고 B 100% 2014. 11. 10. 2014년 고철판매대금 1,803,200원 2015년

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해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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