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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20구합562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원고 A 20%, 원고 B 8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5. 7. 13. 서울 서초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7. 31.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고철 등 부산물을 D회사에 합계 27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위 매각대금을 2015년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1. 20. 서울 서초구 E 지상에 연면적 624.9㎡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2016년경 이를 분양대금 5,869,5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그 수입금액이 5,869,5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 12. 1. 원고 A에게 76,942,1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307,119,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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