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2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는 2015. 11. 25. 부산 서구 C에 ‘D’라는 상호로 토지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E, 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 2016. 1. 2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750,000원으로 신고한 후, 2016. 4. 19. 폐업하였다.

원고와 B는 2016. 3. 31.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D’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7. 5.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750,000원)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9.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2015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750,000원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10.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