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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5 2019구합56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5. 9. 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6. 서울 강동구 B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착공하여 2015. 5. 1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하고,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6. 18.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76,449,1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과처분 중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142,620,303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건설업 명의를 가진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건축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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