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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75322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중 2015. 3. 30.부터 2015.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31.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15,503,960원을 체납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국세 1,911,366,140원을 체납하고 있다.

세목 납부기한 체납세액(원) 종합소득세 2010. 5. 31. 15,503,960 종합소득세 2010. 5. 31. 1,342,304,220 증권거래세 2012. 3. 31. 179,220 양도소득세 2013. 7. 31. 5,361,110 법인세 2010. 2. 28. 454,415,120 증여세 2011. 10. 30. 93,602,510 합계 1,911,366,140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8.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2011. 9. 30.부터 2012. 3.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2012. 3. 15., 2012. 9. 28., 2013. 3. 29., 2013. 9. 27., 2014. 3. 27., 2014. 9. 30.에 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5. 3. 25. 또다시 2015. 3. 30.부터 2015. 9. 29.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위 2015. 3. 2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2015. 3. 30.부터 2015. 5. 22.까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5. 3. 30.부터 2015. 9. 29.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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