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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7구합8585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2018. 2. 2.부터 20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종합소득세 등 국세 855,076,230원을 체납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2016년경 원고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2017. 2. 3. 원고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2. 2.부터 2018. 8. 1.까지)을 하였다.

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수 있어(원고가 2018. 9. 1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은 2018. 8. 2.부터 2019. 2. 1.까지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여전히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원고는 현재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7,552,680원을 체납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을 받아 2016. 12. 8.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그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왔다.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게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6. 8.부터 2018. 12. 7.까지)을 하였다

(이하 위 2018. 6. 14.자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체납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 1,300만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체납 시점을 전후 하여 다수 출입국한 내역이 있고, 2010. 11. 2.부터 2014. 11. 21.까지 해외에서 약 4년간 거주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현재 원고의 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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