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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1063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4. 10. 24.부터 2015. 4. 23.까지)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3. 현재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444,25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단위 : 천원)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체납액 양도소득세 2009. 8. 31. 947 23 970 2010. 8. 31. 105,578 56,379 161,957 2010. 8. 31. 3,628 1,936 5,564 2010. 9. 30. 181,182 94,577 275,759 계 291,335 152,915 444,250 국세청장은 2012. 10. 11.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0. 24.경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2012. 10. 24.부터 2013. 4. 23.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3차에 걸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한 후 2014. 11. 7. 다시 원고에게 2014. 10. 24.부터 2015. 4. 23.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시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든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요청사유 원고는 체납액이 4건 444,250천 원인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공부상 소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변 탐문결과 실제 거소지 불분명하고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까지 세금 납부 이력이 없음 조세납부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향후 은닉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경우 조세채권 일실이 예상됨 소명자료 : 없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에 관련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사업이 실패하여 일가친척과 주변의 지인들에게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보유하던 부동산들로 대물변제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국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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