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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6구합5832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중 2016. 8. 5.부터 2016. 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경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약 1억 4,000만 원,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약 6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5,2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4.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받아 2016. 3. 23. 원고에게 6개월(2016. 2. 5.부터 2016. 8. 4.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6. 2.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9,614,1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2016. 4. 15. 현재 3억 5,000만 원이 넘는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2016. 8. 5.부터 2017. 2. 4.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9호증, 을 제1, 2, 5,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6. 8. 5.부터 2016. 9. 9.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은 2016. 8. 5.부터 2017. 2. 4.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2016. 8. 5.부터 2016. 9. 9.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부분의 처분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요건이나 가중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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