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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9393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3. 1. 31.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234,890원을 체납한 이래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1,519,222,33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2015. 1. 15.부터 2015. 7.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경과 2016. 1. 16. 각각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6. 7. 16. 2016. 7. 15.부터 2016. 8. 31.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음에도 단지 원고의 국세 체납액수가 고액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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