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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누5667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경 증권거래세, 2011. 1.경 종합소득세, 2012. 12.경 양도소득세의 가 부과처분을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5,420,07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세목 과세기간 납부기한 세액(가산금 포함) 증권거래세 2010년 7월 수시분 2010. 7. 31. 43,474,770원 종합소득세 2011년 1월 수시분 2011. 1. 31. 3,156,626,540원 양도소득세 2012년 12월 수시분 2012. 12. 31. 5,318,760원 합계 3,205,420,070원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국세 체납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출국일자 행선국 입국일자 방문기간(일) 2016. 6. 7. 미국 2016. 6. 13. 7 2016. 9. 5. 미국 2016. 9. 11. 7 2016. 11. 28. 미국 2016. 12. 7. 10 2017. 2. 21. 미국 2017. 3. 4. 12 2017. 4. 28. 미국 2017. 5. 10. 13 2017. 8. 19. 미국 2017. 8. 29. 11 2017. 10. 2. 미국 2017. 10. 19. 18

다. 국세청장은 2017. 6. 5.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액이 32억 원가량으로 원고의 소유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원고가 2013년부터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에 등재되었으며,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그 날부터 2017. 12. 11.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2017. 12. 8. 다시 2017. 12. 12.부터 2018. 6. 11.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8. 6. 7. 다시 2018. 6. 12.부터 2018. 12. 11.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세액인 2010년 7월 수시분 증권거래세, 2011년 1월 수시분 종합소득세,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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