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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7. 선고 2009누8047 판결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450 (2009.02.1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43 (2008.05.30)

제목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요지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6,42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 23.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가. 3면 10행 9,800,410원 을 9,800,412원 으로, 13,045,720원 을 13,045,725원 으로, 8면 14행 제56조은 을 제56조는 으로, 각 수정

나.10면7행부터11행까지를다음과같이수정

⑥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소외 공사의 지급수수료 계정 및 소외 공사가 작성한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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