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2.13.선고 2008구합344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4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1 . 9 .

판결선고

2009 . 2 . 1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2007 . 7 . 5 .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 , 926 , 420원의 부 과처분과 2008 . 1 . 23 .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 , 580 , 380원의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구 ○○○에서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서 ,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 공사 ( 이하 ' 소외 공사 ' 라 한다 ) 와 사 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파견근로자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근로자파견 계약 ( 이하 ' 이 사건 파견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후 ,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소외 공사에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 소외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파견료 합계 384 , 685 , 620원 을 지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 소외 공사가 원고 소 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직접 시간외 근무수당 , 중식비와 교통비 , 제작보도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2년 제1기 동안 87 , 917 , 580원 , 2002년 제2기 동안 118 , 402 , 72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 니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여 2007 . 10 . 경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 는 ,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금액을 누락하였다 는 이유로 , 2007 . 7 . 5 .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 , 792 , 936원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 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9 , 800 , 412원 포함 ) , 2008 . 1 . 23 .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 , 809 , 526원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 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3 , 045 , 725원 포함 ) 을 각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 다 .

다 . 한편 , 원고는 2007 . 10 . 19 .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경정처분 중 2002년 제 1기분 경정처분에 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 . 12 . 17 . 기각결정을 받은 후 , 이에 불복하여 , 2008 . 3 . 4 . 국세청장에 대하여 2002년 제1 , 2기분 경정처분 모두에 관하 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국세청장은 2008 . 5 . 30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 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 부가가치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 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만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 2008 . 8 . 20 . 원고에게 2002년 제1 기분 9 , 800 , 410원과 2002년 제2기분 13 , 045 , 720원을 환급하였다가 , 착오로 환급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02년 제1기분 6 , 933 , 900원 , 2002년 제2기분 9 , 816 , 580원을 2008 . 8 . 25 . 원고에 대하여 재차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 이와 같이 경정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세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9 , 10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이상 가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9 , 10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이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시간외 수당 등 2002년 제1기 87 , 917 , 580 원 , 2002년 제2기 118 , 402 , 720원 ( 이하 ' 이 사건 수당 등 ' 이라 한다 ) 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 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으로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원고는 소외 공사와 사이에 , 파견의 대가인 파견료 이외의 이 사건 수당 등은 소외 공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 이 사건 수당 등은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파견계약상 파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

② 소외 공사 역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사용주의 관계에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외 근무는 고용관계상의 근로 의 제공으로서 근로소득세의 대상일 뿐이다 .

③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이윤 창출 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 으므로 , 소외 공사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

⑤ 이 사건 각 처분은 세금계산서 ,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

2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고 ,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산정 할 수 없어 이를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지 않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파 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파견 계약서

갑 ( 소외 공사 ) 과 을 ( 원고 ) 은 파견근로자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계 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1조 ~ 제5조 ( 생략 )

제6조 ( 파견근로자의 관리 및 고충처리 )

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고충을 처리한다 .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성실 ,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갑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 , 교육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 ( 파견료 )

갑이 을로부터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같다 .

제11조 ( 근무시간 )

①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 갑의 복무규정 등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②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갑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일 UO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AR 파견근로자에게 사에게 직접 지 시 급할 수 있다 .

제12조 ( 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 갑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 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

② 을은 갑의 파견료 지급 지연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 다 .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갑과 계약시 약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 파견료의 공제 )

① 갑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1회당 월 파견 료 ( 부가세포함 ) 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부 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간의 파 견료 및 중식 ·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이를 대신 지급토록 한다 .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파견근로자의 파견료 및 중식 · 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4조 (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별첨 >

근로자 파견계약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 , 파견료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1 . 파견료 단가 및 인원

( 생략 )

2 . 기타사항

가 . ~ 다 . ( 생략 )

라 . 근무시간

주당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 평일 09 : 00 ~ 18 : 00 , 토요일 09 : 00 ~ 13 : 00까지를 기준 근무 시간으로 한다 .

( 단 , 갑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갑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 을의 근무자는 갑의 지 시 및 근무조 편성에 따라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하며 , 갑의 복무규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

마 .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계약직원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 갑이 파견근로자 에게 직접 지급한다 .

바 . 중식비 및 교통비는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단 , 교통비는 파견료 지급시 해당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년수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2 년 미만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

2 )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료 합계 384 , 685 , 620원을 지 급하였고 ,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수 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

단위 : 원

3 ) 소외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지 아니한 채 ,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하였 다 .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 근무지 수입으로 분류 ·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

4 ) 한편 , 소외 공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 시간 외 수당은 시간외 실적에 따라 , 제작보조수당과 복사수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각 지급하였고 ,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 장 중의 식비 , 교통비 , 숙박비 등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하였다고 하 면서 ,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 ( 시간당 단가 및 월지 급액 ) 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 , 7 , 9 내지 12호증 , 을 제4 , 5 , 6호증 ( 이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1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 이 사건 파견계약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소 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은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소외 공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 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① 이 사건 파견계약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를 파 견하고 , 그에 대한 대가로 파견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라 할 것으로 ,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 제56조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 액 지급하되 ,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라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성격을 지 닌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 지급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야 할 것을 소외 공사가 원고 대신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약 정으로 보인다 .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 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서 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 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 10 . 9 .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제공한 근로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른 것이지 , 파견 근로자와 소외 공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

④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 법인세와 달 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 고 있어 ,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업자의 이윤 ,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

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이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의 대 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파악하여

소외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 등이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 게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연말에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 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근 무지 수입으로 분류 ·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 또한 이 사건 파견계약 제6조는 원고 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 관리 ·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외 공사 역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 ( 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 ) 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 이러 한 점을 고려하면 ,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을 이미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1⑥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이고 , 원고 또한 소외 공사가 지출한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내역 ,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 , 장부 기 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 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 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 대법원 1998 . 11 . 27 .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가 2002년 제1 ,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

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당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 이라고 하더라도 ,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미납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유성

판사 조희찬

별지

관계 법령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 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 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 이하 " 공급가액 " 이 라 한다 ) 으로 한다 . 다만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 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근로자파견 "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의2 ( 고용의무 )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 1 .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은 다음과 같다 .

1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4조 (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 근로기준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 다만 ,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 제39조 , 제41조부터 제48조 까지 , 제56조 , 제60조 , 제64조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서는 파견사업주를 ,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 제58조 , 제59조 , 제62조 ,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 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 개정 2007 . 4 . 11 >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경우 「 근로기준법 」 제43조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 을 적용한다 . < 개정 2007 . 4 . 11 >

「 근로기준법 」 제55조 , 제73조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 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 < 개 정 2007 . 4 . 11 >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43조 ( 임금 지급 )

①임금은 통화 ( 통화 ) 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 와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