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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8455 판결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8047 (2009.09.17)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43 (2008.05.30)

제목

파견근로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요지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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