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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6. 26. 선고 2009누1020 판결
임대부동산을 호수별로 출자자별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297 (2009.01.0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39 (2008.05.28)

제목

임대부동산을 호수별로 출자자별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30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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