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02. 13. 선고 2008구합34450 판결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43 (2008.05.30)

제목

파견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요지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26,420원의 부과처분과 2008. 1. 23.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580,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1에서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방송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소외 공사에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소외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파견료 합계 384,685,620원을 지급받아 이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소외 공사가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직접 시간외 근무수당, 중식비와 교통비, 제작보도수당 등의 명목으로 2002년 제1기 동안 87,917,580원, 2002년 제2기 동안 118,402,72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발하여 2007. 10.경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은 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5.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92,936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9,800,412원 포함), 2008. 1. 23.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09,526원(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3,045,725원 포함)을 각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0. 19.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위 경정처분 중 2002년 제1기분 경정처분에 관하여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 12. 17. 기각결정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8. 3. 4. 국세청장에 대하여 2002년 제1, 2기분 경정처분 모두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5. 30.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하는 반면,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하여, 2008. 8. 20. 원고에게 2002년 제1기분 9,800,410원과 2002년 제2기분 13,045,720원을 환급하였다가, 착오로 환급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002년 제1기분 6,933,900원, 2002년 제2기분 9,816,580원을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재차 경정하여 이를 고지하였다(이와 같이 경정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시간외 수당 등 2002년 제1기 87,917,580원, 2002년 제2기 118,402,720원(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공사와 사이에, 파견의 대가인 파견료 이외의 이 사건 수당 등은 소외 공사가 직접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당 등은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파견계약상 파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② 소외 공사 역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사용주의 관계에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외 근무는 고용관계상의 근로의 제공으로서 근로소득세의 대상일 뿐이다.

③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것은 원고의 이윤 창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

④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공사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⑤ 이 사건 각 처분은 세금계산서,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산정할 수 없어 이를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02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거 ㄴ파견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파견 계약서

갑(소외 공사)과 을(원고)은 파견근로자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제5조 (생략)

제6조(파견근로자의 관리 및 고충처리)

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고충을 처리한다.

② 을은 파견근로자가 성실, 근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갑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 교육 및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료)

갑이 을로부터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료는 별첨과 같다.

제11조 (근무시간)

①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복무규정 등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료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료를 청구하고, 갑은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파견료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파견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 을은 갑의 파견료 지급 지연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파견근로자에게 갑과 계약시 약정한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하여 파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파견료의 공제)

① 같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1회당 월 파견료(부가세포함)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파견근로자가 최초 근무일로부터 10일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갑은 해당기간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한다. 단 그 책임이 갑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파견근로자의 파견료 및 중식ㆍ교통비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우선지급한 경우 을은 즉시 해당금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

중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갑의 내부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첨>

근로자 파견계약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원, 파견료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파견료 단가 및 인원

(생략)

2. 기타사항

가.~다 (생략)

라. 근무시간

주당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까지를 기준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갑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갑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을의 근무자는 갑의 지시 및 근무조 편성에 따라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하며, 갑의 복무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및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갑의 계약직원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중식비 및 교통비는 갑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 교통비는 파견료 지급시 해당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계속 근무년수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 2년 미만자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료 합계 384,685,6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소속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공사에게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다.

3) 소외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따라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 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4) 한편, 소외 공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실적에 따라, 제작보조수당과 복사수당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각 지급하였고, 중식비 및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 중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으로 증빙 없이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2호증, 을 제4, 5,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파견근로자법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파견계약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은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라 소외 공사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이아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파견계약은 원고가 소외 공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파견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라 할 것으로,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전액 지급하되,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파견계약에서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성격을 지닌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원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을 소외 공사가 원고 대신 직접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견근로자들이 소외 공사에 제공한 근로는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른 것이지, 파견근로자와 소외 공사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④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등 원고의 주장과 달리 사업자의 이윤, 이익이나 손실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다.

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당 등이 소외 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의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이를 파악하여 소외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연말에 원고에게 파견근로자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송부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수당 등을 파견근로자의 종근무지 수입으로 분류ㆍ기재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파견계약 제6조는 원고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 관리ㆍ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외 공사 역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영업담당자가 이 사건 수당 등에 대하여 종류 및 금액(시간당 단가 및 월지급액)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을 이미 알고 있어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 수당 등의 내역에 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외 공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당시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하여 파악한 것이고, 원고 또한 소외 공사가 지출한 이 사건 수당 등의 구체적인 내역, 액수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대법원 1998. 11. 27. 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2002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단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미납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사정 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