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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2. 선고 2009누1886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187 (2008.12.0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256 (2007.12.27)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다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로 역무제공일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24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17째 줄의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부분을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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