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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6.선고 2015가합52209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2015가합522090 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임대, 판매 및 유지보수업, 전자통신기기의 제조, 임대, 판매 및 정비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26,388,259주 중 478,547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및 소외 C는 2014. 12. 31. 기준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910,354 주(= 원고 보유 주식 478,547주 + C 보유 주식 431,807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3.449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 2015. 1. 13.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감사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 현금배당의 건을 2015. 3.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 80032으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3. 2. 의안 상정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총 3,175,660주에 대한 의결권대리를 위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27. 09: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교육장에서 피고 총 발행주식 26,388,259주 중 17,301,719주를 보유한 주주들 61명(의결권 대리행사 주주 포합)의 참석을 인정하고,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제46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이사선임의 건, 현금배당의 건, 감사 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0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그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2조 내지 154조에 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소외 E, F, G를 통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무효이다.

2) 소외 H의 F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소외 I, J, K, L의 G에 대한 각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은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 각 위임장이 이 사건 주주총회 전에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3) 피고는 소외 M의 원고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 위임장에 수정액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고, 소외 N의 원고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M, N 명의의 위임장을 무효처리하여 원고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하였다.

4) 실기주는 그 주식의 성격상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외 0이 보유한 주식 중 2,500,000주는 역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로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계산하였다.

5) 소외 P, Q은 0의 특별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09조, 542조의 12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감사선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6)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당시 감사보수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시 감사보수한도를 1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상정하였다.

7) 0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0이 보유한 주식은 상법 제371조에 의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파고는 0의 보유주식을 위 안건에 있어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감사후보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2항 단서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은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 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 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F, E, G는 공동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직원이자 주주인 G는 9인으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152조상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1호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 의결권 행사의 법적인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회 당일 집계한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에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의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해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시만 가능하고 위임장의 결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피고가 주주에게 전화하여 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산문증조차 침구되지 않은 위임상은 위임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주총회 당일 발송된 여권사진으로도 위임장이 위임자에게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4) 실기주의 경우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였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0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는 애초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았다.

5) P는 이 사건 주주총회 전 감사식에서 사임하였으므로, 0의 특별관계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P, Q이 0의 특별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감사 선임 결의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6) 피고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감사보수한도의 액수를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 안건이 임의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감사보수한도를 10,000,000원으로 축소하여 결의하는 것은 안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7) 0은 본인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사들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사 0이 위 안건에 대해 특별이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의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8)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감사후보, 안건에 대해서도 찬반확인을 한 결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수 8,284,428주 중 찬성 3,747,438주, 반대4,536,990주로 부결처리하였다.

3. 판단

가. F, E, G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의 하자

1) F, E, G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적법성

가)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고, 그 권유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1호에 익하면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 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을 6호증(원고는 을 6-3, 8, 11, 13, 1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을 6-3, 8,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위 각 위임장에 명의자의 신분증이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E은 모두 피고의 주주이고, G는 피고의 주주이자 직원인 사실, F은 소외 R, S, H으로부터, E은 소외 소외 T, U, V으로부터, G는 소외 W, I, X, Y, J, Z, K, L, AA부터 각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받은 사실, F, E, G는 동일한 형식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 및 갑 14, 24, 25호증의 가 기재만으로, F, E, G가 공동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였다거나 피고 또는 그 임원이 직접 또는 F, E, G를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24,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5인의 주주를 방문한 직원의 이름이나 직책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된 소외 AB도 피고의 임원이 아니며(갑 1호증 참조) 피고의 지시에 의한 권유인지 여부 역시 물분명하다. 또한 피고의 지원뜰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G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9인 외 다른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24호증의 기재만으로 F, E, G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 E, G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상법 제476조의2 제1항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 위임 여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의 F에 대한 위임장(을 6-3호증), I, J. K, L의 G에 대한 각 위임장(을 6-8, 11, 13, 14호증)에는 구체적인 위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각 위임장에는 발급일자가 명시되는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위임일이 불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원고는 을 2호증의 성립을 부인하나, 을 2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작성한 출석주주 및 주식수에 관한 보고서이므로 그 작성명의 자인 피고가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을 2호증을 제출한 이상 을 2호증을 증거로 삼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성립 부인은 을 2호증의 증명력을 다투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F은 H을 대리하여, G는 I, J, K, L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을 2호증의 증명력을 다투고 있으나, 을 2호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섬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법인의 총회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등 참조), 대리인에 의한 출석 여부 역시 의사록에 의하여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M 명의의 위임장 역시 구체적인 위임일자가 기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대리인에 대해 본인의 위임장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었던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 G는 이 사건 주주총회 전에 H, I, J, K, L로부터 각 위임장을 수령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불인정의 하자

1) M의 원고에 대한 위임장 불인정의 하자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도록 하여 대리권의 증명방법을 서면의 형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위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34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변조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정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수정이 명의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100이 없는 한 이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안성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깃이다.

을 5~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시한 M 명의의 위임장에는 '3. 감사의 선임', '후보 2 AC'의 찬성란에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표시가 되어있다가 수정액으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위임장 자체의 기재만으로는 위 삭제가 M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임의로 변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원고는 위임장에 기재된 연락처 부분은 수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전화연락을 통해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위 위임장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구두, 전화, 전보 등에 의한 대리권의 수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전화를 받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목소리만으로 분간해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위임장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N의 원고에 대한 위임장 불인정의 하자

회사가 신분증의 사본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상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상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2) 참조).

갑 13호증, 을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시한 N 명의의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ADO로부터 N의 여권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AD은 N가 위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자신의 연락처로 기재한 번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N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막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다른 의안 상정의 하자

갑 2, 1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안건에 대하여 감사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100,000,000원으로, 공고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제5호 의안으로 감사의 보수총액을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0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감사보수총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원고가 제안한 감사의 보수총액을 연 36,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제5-1호 의안)과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제5-2호 의안)을 모두 상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한 이상 별도의 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제안한 감사의 보수총액 안건도 상정하여 표결하었으므로 원고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사의 보수총액을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은 피고가 공고한 안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사의 보수총액을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산정 하자

1) 실기주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산입여부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26,388,259주 중 427,803주가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인 2014. 12. 31. 기준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실기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실기주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식에 불과한 점, 양도에 의해 발생한 실기주의 경우 주식을 양수한 현재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양도인인 종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현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참조) 실기주가 법령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과 같이 의결권 행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기주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하게 된다면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인위석 조작이 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기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주인수권 표시증서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산입여부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26,388,259주 중 0의 2,500,000주가 신주인수권 표 시증서로서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2,500,000주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26,388,259주에 위 2,500,000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26,388,259주와 보유잠재주식으로 분류된 신주인수권표시증서 2,500,000주는 별개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25,219,561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 26,388,259주 - 자사주 1,168,698주(갑 11호증 참조)]가 된다.

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하자

1) 이사의 보수 한도 안건(제6호 의안)에 대한 0의 특별이해관계 여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 이해를 가지는 자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의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규정인바, 위 조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은 2000. 3. 13.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실, 0은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에 8,548,196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자신의 보수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의 보수 한도 안건에 관하여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0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 중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감사 선임 안건(제3호 의안)에 대한 이 및 특별관계자의 의결권의 제한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은 최대주주와 일정 범위의 친족관계가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목은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 12, 1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25,219,561주인 사실, 0은 기준일인 2014. 12. 31. 기준 8,548,196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3.895%)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최대주주인 사실, 소외 X, AE, AF, AG, AH은 각 0의 배우자, 자(子) 및 자의 배우자로 0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 소외 P는 2014. 12. 31. 당시 555,348주를 보유한 피고의 감사로 0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 소 외 Q은 2014. 12. 31. 당시 70,960주를 보유한 피고의 사외이사로 0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실, 0, P, Q은 각 감사선임 안건(제3-1, 2의안)에 각 756,587주, 555,348주, 70,960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 나머지 특수관계인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각 감사선임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P, Q은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25,219,561 주의 3%에 해당하는 756,586주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82,895주(= 756,587주 + 555,348주 + 70,96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 중 감사선임결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의사진행의 현저한 불공정의 하자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소와 AI의 감사 선임 안건(제3-1호 의안)에 관해 승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이 의안에 대한 출석주주의 의결권 수를 8,284,428주로, 찬성을 3,747,438주로, 반대를 4,536,990주로 산정하여 이 의안을 부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한 감사후보 안건의 찬반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재량기각 여부

1) 재량기각의 취지

상법 제379조는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헹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2) 감사선임결의의 경우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감사선 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16,032,270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를 8,284,428주로 평가한 사실,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3,747,438주, 반대 4,536,990주로 부결되었고, AC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4,531,407주, 반대 3,753,021 주로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로부터 103,724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 사실, 0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P, Q은 각 감사선임 안건에 관하여 756,586주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82,895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감사선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15,405,961주(= 16,032,270주 - 1,382,895주 + 756,586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는 7,761,843주(= 8,284,428주 + 103,724주 - 1,382,895주 + 756,586주))인 사실, 발행주식총수의 1/4는 3,851,490주( = 15,405,961주 / 4.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3,880,921주(7,761,843주 : 2)인 사실,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3,851,162주(= 3,747,438주 + 103,724주), 반대 3,910,681주(= 4,536,990주 - 1,382,895주 + 756,586주)인 사실, AC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3,905,098주(= 4,531,407주 - 1,382,895주 + 756,586주), 반대 3,856,745주(= 3,753,021주 + 103,724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선임결의의 하자는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각 감사선임안건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차이는 각 59,519주, 48,353주에 불과하므로 결의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는 M로부터 80,000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가 위 의결권 행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감사선임결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위 80,000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전 주주총회 당일까지 위임장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주식 1,024,433주까지 추가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감사선임결의의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선임결의는 피고의 내부기관을 선임하는 결의에 불과하여 위 결의의 취소가 일반 거래의 안전, 경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결의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하고 재량기각은 예외적인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경우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각 감사보수한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25,219,561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를 17,301,719주로 평가한 사실, 감사보수한도를 연 36,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은 찬성 4,035,893주, 반대 13,265,826주로 부결되었고, 감사보수한도를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은 찬성 13,265,826주, 반대 4,035,893주로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로부터 103,724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감사보수한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25,219,561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는 17,405,443주(= 17,301,719주 + 103,724주)인 사실, 발행주식총수의 1/46,304,890주(= 25,219,561주 : 4),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8,702,721주 (17,405,443주 ÷ 2)인 사실, 감사보수한도를 연 36,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의 찬성은 4,139,617주( - 4,035,893주 + 103,724주), 반내 13,265,826주가 되는 사실, 감사보수한도를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은 찬성 13,265,826주, 반대 4,139,617주(= 4,035,893주 + 103,724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① 감사보수 한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76.2%가 감사보수한도를 당기 10,000,000원으로 하는 안건에 찬성하여 위 결의가 취소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점[갑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까지 위임장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주식은 1,024,433주(= 소외 AJ 159,936주 + 소외 AK 427,141주 + 소외 AL 152,744주 + 소외 AM 37,000주 + 소외 AN 233,378주 + 소외 A0 14,234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 ② 위 결의의 하자는 피고가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도 평등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을 N가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인 점, ③ 갑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 역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의 첨부를 강조하여,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등 참조), 이를 엄격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만 소요되고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재량에 의하여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경우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보수한 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25,219,561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를 17,301,719주로 평가한 사실, 위 안건은 찬성 13,265,826주, 반대 4,035,893주로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로부터 103,724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 사실, 0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548,196주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보수한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는 16,671,365주( = 25,219,561주 - 8,548,196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는 8,857,247주(= 17,301,719주 + 103,724주 - 8,548,196주)인 사실, 발행주식총수의 1/4는 4,167,841주(= 16,671,365주 : 4),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4,428,623주(8,857,247주 / 2)인 사실, 위 안건에 대한 찬성은 4,717,630주(= 13,265,826주 - 8,548,196주), 반대 4,139,617주(= 4,035,893주 + 103,724주)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① 갑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종 합하면 전기 이사의 보수한도 역시 5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이사보수 한도안건의 내용은 종전 이사보수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0이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 및 원고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한 하자는 이사보수한도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및 그 결의결과에 영향이 없는 점, ③ 갑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까지 위임장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했던 주식 중 이사보수한도안건에 반대한 주식은 284,612주(AM 37,000주 + AN 233,378주 + A0 14,234주)이고 원고가 M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았으나 그 대리행사가 정당하게 거부된 주시은 80,000주인바, 이를 보두 고려하더라도 결의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의결권 대리 행사를 거부한 결의의 하자는 피고가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도 평등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분증 사본을 N가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인 점, ⑤ 갑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 역시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면서 신분증 사본의 첨부를 강조하여, 신분증 사본이 침부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엄격한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무용한 수고와 비용만 소요되고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재량에 의하여 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론

결국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정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호

판사박나리

판사윤동현

주석

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34579 판결은 회사의 주주가 갑 및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을, 병의 3인 뿐이었고, 을 병은 같이 그 소유주식 일부를 정과 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이 갑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기간 동안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갑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미리 의결권을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고 그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변호사 지참한 정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시하였다.

2) 이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주주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부제출을 들어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직접 판단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근거 없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관에서 본인의 신분증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부제출을 들어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한 주주총회 결의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반면 제2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 제3항 및 제542조의12 제3항ㆍ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 및 감사선임결의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수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8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안건의 경우 나머지 20주가 전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의 결의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이는 부당하다. 상법 제371조는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총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음을 전제로,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는 출석정족수에는 포함시키지만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의 규정(앞서 든 예에 의하면 100주 출석, 의결권 있는 20주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이었으나, 구 상법 제368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이 그대로 존속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 및 감사선임결의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수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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