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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8.선고 2015나2042528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2015나2042528 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6. 1.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감사선임결 의'라 한다),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보수한도승인결의, 이사보수한도승인결의의 취소 청구를 각 기각하고,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의 취소 침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함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감사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을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 AI를 감사로 선임할 경우 보수를 연 3,600만 원으로 하는 안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감사선임 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16,032,270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를 8,284,428주로 계산한 다음,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3,747,438주, 반대 4,536,990 주로 부결된 것으로, AC을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찬성 4,531,407주, 반대3,753,021주로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그 결의 방법 등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2조 내지 154조에 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E, F, G를 통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무효이다.

나. H의 F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I, J, K, L의 G에 대한 각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은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 각 위임장이 이 사건 주주총회 전에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 피고는 M의 원고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수정액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N의 원고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M. N 명의의 각 위임장을 무효처리하여 원고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라. 실기주는 그 주식의 성격상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0이 보유한 주식 중 2,500,000주는 역시 신주인수권 표시증서로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여 계산하였다.

마. P, Q은 피고의 최대주주인 0의 특수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위 규정에 위반하여 P, Q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감사후보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중 "상법 제476조의2""상법 제467조의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부터 제12년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13호증, 을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선임안건 중 AI를 감사로 선임하는 데에 찬성하고 AC을 감사로 선임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N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위 위임장에는 N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 위임장에 N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AD으로부터 N의 여권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에 제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위임장을 무효 처리하여, N가 소유한 103,724주의 의결권을 원고가 대리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가 작성한 위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였음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막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원고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하자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5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Q, P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아니한 하자

1)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 본문은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 관계인'에는 배우자(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가목), 6촌 이내의 혈족(같은 호나목), 4촌 이내의 인척(같은 호 다목)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집행임원 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 감사"(같은호 라목)도 포함된다.

2)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가 25,219,561주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1호증, 갑 12, 18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2. 31. 기준으로 0은 8,548,196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최대주주이고, X은 0의 배우자로서 918,321주를, AE, AF는 0의 아들들로서 각 77,000 주를, AG, AH은 0의 며느리들로서 각 8,000주를, P는 피고의 감사로서 555,348주를, Q은 피고의 사외이사로서 70,96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0, P, Q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각 감사선임안건에 관하여 각각 756,587주, 555,348주, 70,96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X, AE, AF, AG, AH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각 감사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 AE, AF, AG, AH은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0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0은 위 X, AE, AF, AG, AH과 합하여 피고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였으므로(0의 주식만으로도 100분의 30을 초과한다) 피고의 이사인 Q. 피고의 감사인 P도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0과 P, Q은 가 감사선임안건에 관하여 피고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 25,219,561주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756,586주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82,895주(= 756,587주 + 555,348주 + 70,96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하자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만 적용되고, 감사 선임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아니라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② 가사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이 감사선임결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것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P, Q의 의결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은 '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 ①주장은 위 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① 감사 선임에 있어서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상법은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제409조 제2항)을 두는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542조의 12 제3항의 특례규정을 두어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이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수에 특수관계인 동의 주식수를 합산하여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기업일수록 지분이 분산되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대주주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법 제409 제2항만으로는 규제의 실효가 거의 없기 때문인 점, Ⓒ 상법 제542조의 12 제3항에 의한 의결권 제한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법 제409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하자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의사진행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지,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부터 제22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재량기각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위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79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재량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법 제379조는 "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결의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76조가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상의 법령위반 또는 정관위반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상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의결정족수나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결의를 취소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원고의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한 하자, 감사선임에 관하여 의결권의 제한을 받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하자가 있어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각 감사선임안건에서의 표차가 극히 적은데다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까지 위임장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주식수가 1,024,433주 가량 있는 점(을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감사선임을 할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감사선임 결의는 피고의 내부 기관을 선임하는 결의이므로 위 결의의 취소가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감사선임결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겸

판사한소영

판사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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