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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020]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성원보고시 출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퇴장한 조합원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3]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 19명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출석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5인)

원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정주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조합원 중 소외인 등 1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30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성원보고시 참석하였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한 점, ④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의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 8. 16.(수) 18:25경 2차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하였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0:11경 투표 개시 전에 퇴장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시 출석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및 총회의사록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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