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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단22936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제목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사건

2016구단229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7. 03.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과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2. 서울 OO구 OO동 OO OO맨션 301호(이하 '이 사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7.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경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4,310원(가산세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거나 이를 확정하는 어떤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피고는 2007. 11. 1.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648-28, 1층동 우측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 11. 13. 반송되었다.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7. 11. 2.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우편으로 변경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OO구 OO동 508-77로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하였다. 재발송된 위 등기우편이 그 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②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에 필요한 서류, 즉 서울특별시 OO구 OO3동장이 2007. 10. 11.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관련한 영수증, 양도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등 당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5,223,12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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