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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21 판결
[거부처분취소][공1986.8.1.(781),948]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여호와의 증인의 부산대신동 회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률해석상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설사 피고가 원심에서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등을 참작하여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인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예외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상고이유에서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의 참작 사유로 들고있는 점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모두 검토한 끝에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가 들고있는 여러 사정을 전부 검토한 끝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의 여지는 없다는 뜻이 아울러 포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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