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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7두49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등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완납 시점에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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