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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판시사항

공유자중 1인의 공유건물 용도변경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의 타공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자중 1인이 한 공유건물 용도변경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은 타공유자가 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게까지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가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효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원고

여호와의 증인의 부산 대신동 회중

피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84. 9. 11. 원고에 대하여 건축 455-4980호로 한 용도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658 지상조표 제27894호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1층) 및 주택(2층) 1층 85평방미터, 2층 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유우수가 1984.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중 1층의 근린생활시설 85평방미터부분을 175분의 85지분으로 표시하여 증여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친다음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아래 1984.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 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가 1984. 8. 21. 거부처분을 당하자 1984. 9. 5. 이번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가 위 소외인의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1984. 9. 11. 또 거부처분당한 후 1984. 10. 4. 소원제기에 의한 전치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은 내부적으로 그 신청에 동의하였던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거부처분이 있었던 1984. 8. 17.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이내에 소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소원제기기간을 도과한 뒤인 1984. 10. 4.에야 소원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유자인 소외 유우수의 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가 그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가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도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다시 할 수 없게하는 효력까지 생겨지는 것은 아니어서 위 1984. 9. 5.자 새로운 신청은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위 1984. 9. 11.자 거부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니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유우수로부터 1층부분 근린생활시설 85평방미터를 증여받아 동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984. 9. 5. 피고에게 동 1층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1984. 9. 11. 피고가 “대도시의 일반적인 종교시설은 집회로 인한 소음공해를 줄이고 화재시 소방차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대로변에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막다른 골목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시에 생기는 통행번잡 및 소음공해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고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할 때에도 소방차의 출입이 어렵고 대피통로가 좁아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50명이 넘는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므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건축허가당시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권이므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인 건축법 제48조 , 동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인 근린생활시설에서 부표 제6항인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로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 제3조 , 제5조 , 제8조 , 제8조의 2 , 제10조 제1항 , 제17조 , 제23조의 2 , 제24조 , 제26조 제3항 , 제32조 , 제33조 , 제39조의2 , 제41조 , 제41조의 2 , 제42조 , 제44조 , 제52조 , 제53조 , 제53조의 3 , 제54조 , 제55조 제57조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교육연구지구로 지정된 토지임이 인정되므로 우선 용도변경에 적용될 건축법의 위 규정중 주거지역과 교육연구지구에 관한 건축법 제32조 , 제33조 , 동법시행령 제66조 , 제72조 , 부산직할시건축조례(1981. 7. 10. 조례 제1570호로 제정, 1983. 9. 28. 조례 제1868호로 개정)제4장 교육연구지구안의 건축제한 제19조의 각 규정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 같은 주거지역과 교육연구지구내에서의 건축이 금지되는 따라서 용도변경도 금지되는 건축물을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적용될 건축법의 위 규정중 그밖의 제규정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주거지역내의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다는등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의 이유로 종교시설에로의 용도변경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용도변경거부처분은 주민들의 여론에 따랐을 뿐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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